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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성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성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''' ① 이 법은 성건강 관련 민감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,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다. ② 국가는 성노동자·이용자의 성건강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·유출되지 않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 '''제2조(정보 보호 원칙)''' ① 성건강정보는 익명화·최소수집·목적제한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. ② 검진 결과, S-PASS 기록 등 민감정보는 반드시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하여야 한다. ③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식별정보와 건강정보를 결합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. '''제3조(제3자 제공 금지)''' ① 성건강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 ② 업소·플랫폼은 성건강정보를 직접 보관할 수 없으며, ‘유효한 인증 여부’만을 확인할 수 있다. '''제4조(형사·행정책임)''' ① 본 법을 위반하여 성건강정보를 무단 수집·보관·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루이나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위반 업소·플랫폼은 즉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. 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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